범죄인은 유죄 확정자가 아니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수사절차에서의 범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
확정자가 아니다. 사법절차상 모든 범죄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수사절차상의 범죄인은 엄밀하게 말
하면 범죄인이 아니라 범죄 혐의자 혹은 범죄 용의자에 불과하다. 이
런 이유로 수사절차상의 범죄인 용의자는 범죄인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도 우리와 똑 같은 선량한 시민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
것이 우리의 최고 기본법(헌법)이 요구하는 인권의 원칙이다.
만일 이러한 원칙을 위반한다면 우리 사회는 막 바로 100년 혹은
200년 뒤로 후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시대에는 소위 원님재판
으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하며 수많은 물리력을 행사하며 문초가 진
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이 그 희생자가가 되
었을까. 근대 형사법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반성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다. 형사절차법은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범
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절차상에서 받을지도 모를 인권침해를 방
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 그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범죄를 저지
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이다. ‘99명의 범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
다 해도 단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여기에서 나
온 격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에 대하여 인권을 보장하
는 것은 근대 형사사법절차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을 이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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