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배경
인권의 옹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인권보호체
제의 국내화가 제기되어왔다. 이는 각 나라별 인권상황에 기초한 효과
적인 인권보장,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적용을 보다 쉽게 해줄 시스템의
마련, 개인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권보호제도의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었다. 1991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 워
크숍에서 확인된 원칙은 이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하
는 대표적인 준칙이 되었다.
파리원칙에 따른 국가인권기구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권한을 헌법 또는 법률
에 근거하여 부여받아야 한다.
이러한 권한은
1) 인권을 신장하고
2) 인권보호에 관해 정부에 자문을 하며
3) 인권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4) 인권보고서를 작성하며
5) 인권관련 진정을 받아 조사ㆍ구제하는 역할의 수행을 위한 것이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는 나라마다 형태와 기능이 조금씩
다르고, 나라에 따라 인정하는 권한의 크기가 모두 다르지만 국가인권
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인권발전의 한 단계 성숙을 말해준다. 국가는
국권을 기본으로 하고 국권수호가 인권수호에 앞서는 게 보통인데 국
가가 인권을 수호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또한 국가와 시민사회가 인권
22 | 경찰과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