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NGO의 국제 연대활동과 인권의 공식 의제화 국제인권규약과 (법은 아니었지만 점차 관습법으로 인정받은) 세계 인권선언에는 허점이 있다. 특히 이 법을 어겼을 때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망을 좁히 고 각국 정부가 실제로 국제인권법을 지키는지 감시하자는 움직임이 높아졌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권 NGO들이 이 분야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단체들은 인권의 이행을 감시하 고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고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이들은 냉전 당시 자본주의 진영 내에서 발생한 인권 탄압과 동구권 내에서 발생한 인권탄압을 동시에 고발하고 감시하는 데 큰 공로를 세웠다. 중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헬싱키협정 과 같은 것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와 함께 공식 통로를 통한 인권 의제도 대폭 늘어났다. 1970년대 미국의 카터행정부는 인권을 외교정책의 제일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 다. 외교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것만 해도 당시로서는 대단히 놀라운 발상이었다. 원래 외교는 ‘현실주의(realist)’ 사상이 지배적인 분야이다. 냉혹한 국제 현실에서 국익추구를 제외한 어떠한 고려도 부 차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인권외교는 ‘이상주의 (idealist)’를 수용한 것이다. 이것은 세계평화와 공존을 위해 높은 도 덕적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국익에도 이롭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인권 외교정책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 후 전 세계 국가 간 관계에서 인권을 필수적인 고려사항으로 발전시 18 | 경찰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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