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시민적 권리, 법적 권리, 경제적 권 리 등 모든 권리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 원칙이라고 보면 된다. 이 밖에 개인이 아닌 집단의 권리 즉 소수자, 난민, 이주노동자, 국 민의 자기결정권 등을 집단적 권리(collective rights)라고 한다. 마지 막으로 국제법으로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인정하기 시 작한 지향적인 권리가 있다. 대표적으로 제3세계 민중의 발전권 그리 고 토착 원주민의 권리 등이 있으며 이는 선언적 권리(declaratory rights)라고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 간단하게 정의되는 인권이 이처럼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 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는 인권이 시대와 사회적 조 건에 따라 변화하고 풍부해진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 사의 발자취에는 인간다움을 보장받기 위해 소수의 특권에 도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자리하고 있기도 하다. 3. 인권의 역사와 국가인권기구 가. 인권의 역사 자연권, 저항권 인식이 싹틈 인권의 역사에서 13세기의 마그나 카르타와 17세기의 인신보호령, 명예혁명, 권리장전은 영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맥락을 떠나 오늘날까 14 | 경찰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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