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하나의 생명체로서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의식주와 삶의 질
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
적 권리(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이다.
밥을 먹고
살아갈 집이 있고
가정을 꾸리고
건강을 지키고
노동조건을 보장받고
교육을 받고
예술과 과학의 업적을 인정받고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등등
19세기 후반에 출현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는 국가의 적
극적인 조치가 강조되며, 일정한 경제적 자원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시민적ㆍ정치적ㆍ법적 권리와 구분된다. 그러나 시민적ㆍ
정치적ㆍ법적 권리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는 둘 다 중요하
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분리될
수 없는 성격(불가분성)을 가진다.
위의 세 가지 권리가 각기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는 반면, 차
별받지 않을 권리(non-discriminatory rights)는, 독립된 영역이라기보
다는 사람들이 모든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 원칙을 강조한다.
국적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사상
신분
성적 지향
출신 지역
장애
나이 …………
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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