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들 간의 충돌과 제한 인권이 보편적인 개념이지만 권리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범죄자의 인권과 범죄피해자의 인권, 교도관의 인권과 수용자의 인권 에서도 흔히 권리의 충돌이 주장된다. 버스 속에서 개인이 휴대폰을 사용할 권리와 타인으로부터 소음공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에 이르면 그 충돌은 화해의 길조차 없어 보인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모든 권리 가 동시에 보장되는 윈-윈 게임이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권리 는 인정하고 다른 권리는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만일 권리의 제한이 불가피하다면 어떤 원칙에 의거해서 처리해야 할까? 인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권리간의 충돌을 중재하는 데에는 전체 사회의 민주적 요구가 반영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단순한 다수결적 결정이 아니라 약자 의 권리보호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나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권리와 권리가 다 툴 때에는 어느 쪽 권리가 더 중요한지 결정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 과 주체가 있어야 한다. 이 역할은,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헌법, 그리고 사법부가 담당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기구 도 약자의 권리를 해석하고 지지하고 시정하는 중요한 국가기구이다. 만일 권리의 제한이 불가피하다면. 어떤 원칙으로? 1. 전체 사회의 민주적 요구를 반영할 것 2. 나의 권리를 위해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을 것 3. 판단의 기준과 주체 : 헌법, 사법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10 | 경찰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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