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기록보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진정인의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1항 규정에 따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시행한 사유에 대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부 신체적 제한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격리․강박일지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입원기간(총 81일) 동안 행동수정계획 위반 및 자해․공격적 행동을 이유로 총 18회의 격리 및 사지강박, 총 4회의 격리를 시행한 것은 약 4일에 한 번씩 격리나 강박을 한 것으로 과도해 보인다. 16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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