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의 일률적 제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등(22진정0199300)(2022. 6. 22. 결정)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비롯한 모든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괄 제한하고 있다. 피진정인 주장 피진정병원은 폐쇄병동에 입원한 모든 환자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개인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이는 통화 뿐 아니라,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및 인터넷 파일 전송, 녹음 및 녹취가 가능한 전자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써, 내부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다. 병동 내 공중전화를 통한 자유로운 외부통화가 허용되고, 서신 교환 역시 사전검열 없이 가능하므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더라도 통신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더 라도 별도의 의사 지시나 기록은 하지 않았다. 판단 요지 휴대전화의 사용제한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며,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고 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차단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7조 및 제18조 사생활의 자유, 알권리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 나아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휴대전화의 기능이 통화의 수단을 넘어서 일상생활 전반에 밀접히 연관됨에 따라 휴대전 화의 사용과 관련된 기본권의 개념도 함께 확대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컴퓨터 등 다른 대체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휴대전화의 사용제한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고 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차단하는 것으로서 사생활의 자유, 알권리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 나아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라 하더라도 기본권으로서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치료 목적의 의료기록 기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휴대전화를 일반 소지품으로 간주하여 내부규정에 따라 폐쇄병동 입원환자 에게 일괄 제한하였고, 그 사유 및 내용을 의료기록에 작성하지 않았다. 이는 「정신건강복 지법」 제74조의 치료목적의 통신제한 사유 및 제30조의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서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Ⅵ.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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