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생명과 신체의 안전권은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긴급통화 버튼 차단은 병동 긴급 상황 발생 시 금전문제 등으로 일시적 전화카드��� 없는 환자를 포함하여 입원 환자들의 안전이 오히려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초래할 수도 있다. 40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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