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긴급버튼 차단 정신병원의 부당한 입원, 격리, 강박 및 긴급통화 차단 등 (19진정0336100·19진정0341400·19진정0428000(병합))(2020. 6. 12. 결정) 진정요지 병동 내 공중전화기에 긴급통화 버튼 사용이 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돈이 없으면 연락을 취할 수 없다. 피진정인 주장 피진정병원 대부분의 환자들은 전화카드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외부와 연락을 하고 있고, 전화카드 충전은 주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돈이 없어서 연락을 할 수 없다는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진정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확인이 어려우나 위험한 상황(정신과적 응급상황이나 화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치료진에게 먼저 알리고 대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112, 119에 잦은 신고로 경찰, 119가 출동하는 등 허위신고가 다수 발생하여, 공중전화의 긴급통화 버튼 사용을 중지시켰다. 판단 요지 공중전화의 긴급버튼을 차단함으로써 모든 입원환자들이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와 수신 자부담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와 안전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112와 119와 같은 긴급통신용 특수번호 서비스는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人命)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러한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를 이 사건 병원의 입원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피진정인이 거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 또한 의료적 조치로 입원환자들의 전화 제한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전화제한이 필요한 환자에 한하 여 선별적으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며 공중전화의 긴급통화 버튼을 차단함으 로써 모든 입원환자들이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와 수신자부담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전화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환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112, 119 등에 허위신고는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보여 긴급통화 버튼 차단은 피진정병원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한 행위라 보기 어렵고, 위에서 언급한 기존 결정례와 동일한 근거에서 전화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일괄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Ⅵ.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 39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