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병동이전과 개인 사물 정리 입원환자의 동의 없는 병실이전 등에 의한 인권침해(20진정0094500)(2020. 6. 12. 결정) 진정요지 진정인은 알콜의존증으로 피진정병원에 자의로 입원하였다. 다른 환자와 다툰 후 오전에 외출하였다가 오후에 귀원하니 진정인의 동의도 없이 입원병동이 개방병동에서 폐쇄병 동으로 이전되어 있었고, 진정인의 개인 사물도 옮겨져 있었다.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이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고 주위 환자들에게 자주 화를 내어 환자들과의 갈등이 반복되었고, 진정사건 발생일 경 병동 분위기를 무섭게 하여 개방병동의 수간호사가 진정인에게 3층으로 병동을 이전할 것을 권유하니 어느 정도 수긍한 상태였다가 번복하 여 “다른 병동으로 이전하기 싫다”는 등의 어정쩡한 의사를 표시하고 외출한 상태였다. 진정인이 귀원 후 병동이전을 추진하게 되면 다시 타 환자와의 갈등과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진정인의 폭력행동을 우려하여, 진정인의 외출기간 동안 수간호사가 진정인의 짐을 폐쇄병동으로 옮겼다. 판단 요지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가 외출한 사이에 임의로 병실을 개방병동에서 폐쇄병동으로 이전하고, 입원실 사물함의 개인 물품을 이전한 행위는 입원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다수의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병원의 안전관리 및 치료와 보호를 위하여 병동 이전 등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진정인은 개방병동에서 폐쇄병동과 같이 운영되는 중간병동으로 이전되었 다. 개방병동에서 폐쇄병동으로의 이동은 환자에게 자유로운 환경에서 행동제한 및 격 리·강박 등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통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환자의 개인 사물이나 개인 사물의 처리는 환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진정인의 병동 이전과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진정병원의 수간호사가 병동 이전과 관련하여 사전에 진정인과 논의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진정인 이 병동 이전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병동을 이전한 행위는 진정인이 치료환경에 대해 환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Ⅴ. 사생활 자유의 침해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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