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는 CCTV 촬영
정신의료기관 진료과정에서의 CCTV 촬영에 의한 인권침해(20진정0087500)
(2020. 6. 12. 결정)
진정요지
진정인은 입원하여 심전도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심전도 검사를 받은 곳이 CCTV가
설치되어있는 보호실이라서 검사를 거부하였음에도 보는 사람이 없다며 검사를 강행하
였다.
피진정인
주장
대부분의 정신의료기관은 보호실 내에서 심전도 검사를 하고 있다. 피진정병원은 환자의
신체가 노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모니터 CCTV 가림판 설치 말고도 환자가 보는 앞에서
카메라를 종이(포스트잇)로 붙여 안심시키고 진행하고 있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각 병동과 로비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있으나 환자와 보호자에
게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있다. 심전도 검사 시 환자들에게 녹화는 되고 있으나
모니터를 가려놓아 볼 수 없음을 고지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일에도 위의 내용을 진정인
에게 고지하였으나 남자보호사 등을 언급하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판단 요지
CCTV가 설치된 보호실에서 가림막 설치 및 환자에게 동의 절차 없이 심전도 검사를
강제로 실시한 행위는 환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이다.
심전도 검사의 경우 진료과정을 촬영하여야 하는 검사가 아니며, 검사당사자인 여성의
상반신이 검사자인 의료인에게 노출되는 순간의 불편함은 치료의 목적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이 검사과정의 불필요한
CCTV 촬영을 통해 보여주고 싶지 않은 탈의한 여성의 상반신 모습이 모니터에 송출되도
록 한 행위는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진정인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동의절차도 없이 그대로 검사를 진행한
행위와 촬영 장소에서의 심전도 검사를 거부할 경우 CCTV가 없는 다른 장소를 섭외하거
나, CCTV에 해당 모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파티션 등 가림막 설치 등의 대안도 없이
강제하여 실시한 행위는, 검사나 치료적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환자가 동의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Ⅴ. 사생활 자유의 침해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