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잠금장치 미설치
정신병원 화장실의 잠금장치 미설치 등(21진정0594200)(2021. 12. 16. 결정)
진정요지
정신병원의 병동 내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없어 화장실에 들어가면 문을 잡고 용변을
보는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진정인
주장
피진정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살, 자해, 타해, 폭력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화장실 대변기 칸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화장실 문이
바닥에서 약 12cm 높이에 설치되어 화장실 문을 잠그고 사고가 일어날 경우 잘 보이지
않는다.
판단 요지
환자 자․타해 등의 사고 발생 예방과 사고 신속 대처를 위한 목적일지라도 밖에서도
문을 열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문을 바닥에서 더 높게 설치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가능하기에 사고 예방을 사유로 화장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는 입원환자의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통상 화장실 공간은 인간의 사생활에서 가장 내밀한 공간임은 이론이 없으며, 비록 정신
의료기관 입원 환자일지라도 그 본질은 동일하다. 사생활 보장의 방법과 정도의 차이는
인정될 수 있다 해도 화장실 대변기가 있는 공간에 잠금 기능을 전부 없애는 것은 환자의
사생활에 대한 본질적 부분까지도 제약될 수 있다.
피진정인은 화장실 내 대변 칸의 출입문이 바닥으로부터 12cm 가량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서 칸 안에서 자해를 시도할 경우 밖에서는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 화장실 대변 칸 안에서의 자․타해 방지라는 이유로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피진정병원과 같은 목적으로 설치된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대변기 칸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밖에서 열 수 있는
정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는 점, 화장실 문 아래쪽에서 화장실 내부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바닥에서 조금 더 높이 설치할 수 있고, 그것이
힘들다면 화장실 대변 칸 밖에서 화장실 대변 칸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화장실 대변기 칸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입원환자가 화장실 대변기를 이용할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고 사생활이 제한되는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서도 반한다고 판단된다.
3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