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노동 강요 정신의료기관 환자에 대한 사적 노동 부과(21진정0589700)(2022. 6. 2. 결정)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와 같은 병원 내 환자이다. 피진정인은 환자 침대에서 편한 자세로 누워 정신질환자인 피해자에게 전신 안마를 강요하였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수개월 전부터 지속되었다. 피진정인 주장 피진정인은 20××. 3.경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다리에 근육통이 심했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안마를 해주겠다고 해서 우연히 안마를 받게 되었다. 처음 시작은 선의였지만, 후에는 피진정인이 부탁하였다. 안마는 환자와 교감이라고 여겼으나 부탁이 든 강요든 환자에게 안마를 받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판단 요지 종사자가 환자 침대에서 입원환자에게 안마를 받은 행위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닐지라도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한 행위이다. 피진정인은 처음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안마를 해주겠다고 해서 우연히 안마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약 6개월간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가 직원과 환자들의 눈을 피해 병실을 이동하면서 환자 침대에서 안마를 받았다. 이는 피해자의 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폐쇄병동 내의 의료진과 환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였 을 때, 환자들로서는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결과적 으로 피진정인의 명백한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적 노동행위가 환자들 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종사자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피진정인이 환자 인 피해자에게 안마 등 사적 노동을 하게 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Ⅳ. 노동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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