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청소・배식 등 노동 강요 부당한 노동 부과,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등(20진정0310500)(2020. 8. 14. 결정) 진정요지 피진정병원은 모든 환자들이 직접 병실 청소를 하여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다. 피진정인 주장 환자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각 병실 청소 및 배식을 하는 것으로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별도의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직업 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훈련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직업 재활 프로그램의 목적은 퇴원 후 일상생활 적응(자 기 관리, 용돈 관리 등)을 돕기 위함이다. 알콜 중독 환자의 경우, 정해진 장소에서 단순ㆍ반복적인 훈련을 통한 작업 치료 활동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내 직업 재활프로그램에 재활 훈련자들이 참여하여 여성ㆍ노인 병동 외의 모든 공간 청소, 배식 및 세탁을 하고 있다. 판단 요지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청소ㆍ배식ㆍ세탁을 담당할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환자들 에게 직업재활이라고 하면서 노동을 시키고, 직업재활로서 그 내용과 결과 등의 기록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치료와 재활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행위로 입원환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이 본인의 침대, 물건 등을 정리하는 것은 자기 관리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라 볼 수도 있겠으나 개인 물품 외 병실 내 공용 공간까지도 병실 환자들이 분담하여 청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총 230여명이 입원하고 있는 피진정병원은 치료진과 행정인력을 제외하고 청소 전담 1명 및 영양사ㆍ조리원ㆍ조리사 총 10명 이외 별도의 인력 없이 환자들이 직업 재활 훈련을 명목으로 병실 외 병원 내외 모든 청소, 배식, 세탁 일을 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의 청소, 배식, 세탁 업무는 병원 운영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마땅히 피진정 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이다.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들에 게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업재활 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 프로그램, 직업재활 훈련실 등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작업치료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설사 피진정인이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환자의 동의 하에 직업재활 일환으로 시행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 계획과 프로 그램 하에 시행되어야 하나, 피진정인은 그와 관련한 치료 계획을 세우거나 평가를 실시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피진정병원의 원내 재활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도 않았다. 26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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