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에서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정��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행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24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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