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일명 ‘CRPD’)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차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의학적 치료는 자발적 동의에 기반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협약 실현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2년 권리기반 정신건 강서비스 툴킷(QualityRights Tool kit)을 마련하였고, 2019년 권리기반 정신건강서비스 훈련 ․ 지침 ․ 실행을 위한 자료집(QualityRights Materials for Training, Guidance and Transformation), 2021년 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 지침(Guidance and Technical Packages o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을 보급하는 등 전 세계의 정신건강 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복지향서비 스에 방향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가치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기본이념에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반영하였고, 입원 절차 등 법령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비자의 입원율은 낮아졌지만 자의・동의입원에서 입원환자의 자기결정권 침 해, 격리 및 강박과 이 과정에서 동반되는 물리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면회・외출 제한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정신의료기관의 부족한 인력, 물리적 환경, 법・제도에 원인이 있기도 있지만, 사회・경제적 성장에 따라 국민들의 삶과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인권감수 성이 풍부해지는데 반해, 정신의료기관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기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기존의 운영방식과 관행을 유지하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프라이버시를 중시하고 컴퓨터만큼 휴대전화를 보편적이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정신의료기관의 운영정 책은 여전히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