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하였다. 결국 진정인은 입원 기간 동안 목발 사용을 제한당한 채 휠체어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자비로 휠체어를 구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200여명의
환자 중 보행이 불편한 환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피진정인은 휠체어 등
편의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 않아 진정인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휠체어 사용에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피진정인이 휠체어 구비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거나
휠체어 구매 비용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피진정인은 정당한 편의 제공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Ⅱ.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