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입원 사실 미통지 부당한 행정입원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21진정0781500·22진정0236700(병합)) (2022. 4. 28. 결정) 진정요지 직계가족인 모친과 가족이 있음에도 □□병원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행정입원된 것은 부당하다.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 응급입원 시 담당 경찰관에게 진정인의 가족으로 언니가 있으나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전달받았고, 어머니 등 다른 가족에 대해서는 전달받지 못했다. 또한 진정인으로부터 보호의무자 여부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다. 판단 요지 정신의료기관장이 응급입원환자의 보호의무자 등에게 환자의 응급입원 사실을 서면통지 하지 않고 계속 행정입원을 유지시킨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제6항과 제51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자기정보결정권 과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이다. 진정인의 ‘응급입원 의뢰서’, 입원 당일인 20××. ××. ××. 주치의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에도 진정인 언니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진정인의 언니를 통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어머니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설령, 진정인, 진정인의 언니 또는 응급입원 담당 경찰관 등을 통해 보호의무자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정신건강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확인을 요청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어 야 했다. 응급입원 시 보호의무자 등에 대한 서면통지 규정과 신상정보의 확인이나 조회요청 규정은 계속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에 따른 인신구속적 성격의 행정입원 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응급입원환자의 경우 가족의 조력이 시급한 경우가 많은 점, 행정입원 전 동의입원이나 보호입원으로의 조치 가능성 등을 고려한 인권보호 절차로 볼 수 있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상정보 확인이나 조회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86조 제6호에 따라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6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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