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서명에 의한 보호입원 부당한 입원(17진정0512300)(2017. 12. 26. 결정) 진정요지 진정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인데, 입원 당시 보호자인 어머 니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의 처가 어머니를 대신해 보호자에 의한 입원을 시켰다.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계속 입・퇴원을 해온 환자로 입원 당시 어머니의 동의도 곧 받으리라 생각하고 입원조치를 한 것이다. 병원 측의 실수가 있었음을 최근에야 확인하였다. 판단 요지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의무자가 가정폭력의 급박함을 호소��다는 사유로 다른 보호의무자 의 입원동의서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 서류에 대필하게 하여 입원조치 하게 한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입원을 시킬 경우에는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외에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등의 입원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해당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인 어머니의 입원동의서 등을 받지 않고 진정인의 처로 하여금 필요 서류에 대필하게 하여 진정인을 입원조치 하였는바,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하였던 환자이고, 음주로 인해 참고인 및 딸을 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입원시켰다고 주장하나 만약 진정인이 음주 후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상황이었다면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 원절차를 활용할 수 있고, 피진정인들 주장의 사유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킨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4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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