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떠넘긴다. □ 09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육아휴직, 복지 혜택을 쓰지 못하게 차별한다. □ 10 모두가 꺼리는 업무나 허드렛일을 주로 시키거나 혹은 일을 거의 시키지 않는다. □ 11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본인의 업무임에도 의사결정과정에 서 제외한다. □ 12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주지 않거나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한다. □ 13 업무를 가르치면서 학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괴롭힌다. □ 14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한다. □ 15 의사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휴일 야간 연장 근무를 강요한다. □ 16 불법적인 회계 처리 등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다. □ 17 상사의 관혼상제에 의무로 참석시키거나 개인적인 일을 하도록 한다. □ 18 정당한 이유 없이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뒷담화를 퍼뜨렸다. □ 19 상사나 다수 직원이 나와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린다. □ 20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을 반복하고 퇴사를 강요한다. □ 21 기타( ). □ 3. 아동복지시설 인권 기반 조직 운영 방안 91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