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떠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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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육아휴직, 복지 혜택을 쓰지 못하게 차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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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두가 꺼리는 업무나 허드렛일을 주로 시키거나 혹은 일을 거의 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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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본인의 업무임에도 의사결정과정에
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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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주지 않거나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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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업무를 가르치면서 학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괴롭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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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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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사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휴일 야간 연장 근무를 강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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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불법적인 회계 처리 등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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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사의 관혼상제에 의무로 참석시키거나 개인적인 일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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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당한 이유 없이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뒷담화를 퍼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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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사나 다수 직원이 나와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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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을 반복하고 퇴사를 강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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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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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복지시설 인권 기반 조직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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