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아동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주거지에 누구나 어디 있는지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진정함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7인 이하의 아동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은 규
모가 훨씬 작은 만큼 진정서 제출에 따른 비밀 보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의 인권상황과 재배치 심사를 포함한 모니터링은 대안양육을 받는 아동의
권리 보장에 필수적입니다. 진정함 제도가 이용 아동은 물론 관련 종사자에 대한 차별이
나 낙인이 되지 않고, 서로의 인권감수성을 매만지며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려면, 아동과 종사자가 진정함의 의미와 이용방안을 분명히 알고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 종사자 인터뷰 내용)
“진정함을 달아 놓으래서 진정함을 달아놨는데, 투명 케이스를 해서 달아놓으니, 누가 거기에 (진정서
를) 넣겠어요. 뭐 하나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보이고.”
“실제로는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곳곳에 CCTV가 있다 보니까, 가면 내가 간 게
찍히지 않겠냐는 생각을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하는 것 같아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진정함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희도 보여지고요. … 실제로 그 좀 뭐 이거를 활용하자는 아이들도
친구들도 있어요, 저희 기관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진정 제도는 어찌 보면 아이들에게 더 유익하고 기
관 입장에서도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도 알게 되고 하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진정 제
도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선생님이 어려워서 말을 못 하는 친구도 있고, 선생님들도 종사
자들도 이건 조금 말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싶을 때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필요한 것은 생각을 해요.”
2. 양육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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