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장애인 시설에 보내야 된다, 아니다 그 진짜 경계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아이가 장애인 시설에서 행
복할까 여기서 행복할까. 어떻게 키워야지, 그 고민은 그냥 인간적인 고민으로 평생 갖고 가야 하지 않을
까 싶은 거예요.”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지원사업이라고, 관련 사업이 있어서 담당 선생님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나마
그 교육으로 인해서 애들이 어떤 상태인지, 행동에 대해서 좀 알고. (생활)지도 선생님들이 이왕이면 좀
가서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게 그나마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8.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운영
“ 세상의 정직한 말들의 대부분이 아이들에 의해 발설되고 있다.”
올리버 웬델 홈즈(Oliver Wendell Holmes, 1841-1935)
국가는 시설에 대한 독립인권기구의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고, 모니터링 메
커니즘은 대안양육을 받는 아동의 의견청취, 시설 방문과 개선 권고 등의 기능을 포함해야
합니다.59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아동복지시설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설치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생활시설의 특성상, 개별 아동의 권리가
소홀히 되고 침해될 우려를 예방하며 권리구제 접근성을 확보하라는 국제인권규범의 취지
를 반영한 것입니다.60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보호를 최초로 시작할 때에
인권침해 사실을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하고, 관련된 안내
서를 시설보호아동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합니다.61
59) 제64차 유엔총회 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 제130항.
60)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7조.
61)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 200-201쪽.
74 4부 _ 대안양육과 아동인권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