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이 등록되고, 가능한 한 태어난 ��정에서 자라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아동의 원가정을 지지하고 지원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뒷받침합니다.37 정체 성에 대한 아동의 권리는 그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로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 든 사람이 차별 없이 보장받아야 합니다.38 따라서 시설에 보호조치된 출생미신고 아동의 등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책무이며, 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의 뿌리가 온전히 기록되도록 조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종사자 인터뷰 내용) “혼인관계에서 다른 자식이 한 명 있는데 그분이랑 이혼 절차를 밟고 계셨고, 그 도중에 사실혼 관계의 남자 사이에 태어난 거예요. 엄마 형편상 애를 둘이나 자기 밑으로 넣어서 키울 그게 안 되는 거죠. 아빠 는 연락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출생신고가 제일 기본인 데, 그런 것보다 자기 입장이 더 중요하신 거예요. 애를 자기 밑으로 넣었다가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 도저히 못한다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방법을 찾아낸 게 검사님이 직권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있더 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엄마한테 아동학대로 소송 걸고, 그런 걸로 기간도 제법 좀 길었어요.” (시설종사자 인터뷰 내용) “아동유기 발생으로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이 5명 정도 돼요. 베이비박스는 아닌데요, 아이 기 록을 찾을 수가 없어서. 영아원에서 온 아이들이 대부분이구요. 저희가 이 아이들의 부모님을 찾고 자 유전자 검사 의뢰해놨고, 실종신고 등록해놨고, 뭔가 일치되는 게 있으면 찾으려고는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7) 아  동권리협약 제7조. 38) 현행법은 출생신고 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정하고 있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부모가 아동 을 출생신고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태어난 아동의 존재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2016년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 권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동법 제46조 제4항), 일선 행정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 때의 직권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창설하는 기아의 성·본 창설과 다른 절차이며, 친생부모의 정보를 온전히 기록하는 공적 책무의 이행입니다. 56 4부 _ 대안양육과 아동인권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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