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가정 보호
아동권리협약은 전문에서부터 아동의 권리로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적인 집단으로서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과 발달과 안녕을 위한 본질적인 환경
임을 확인하며, 이에 국가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있어 부모 공동 책임의 원칙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부모 및 법정대리인이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도
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는 상황 속에서도 원가정이 아동
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 국가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
해 적절한 대안양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시설양육은 아동 최상의 이익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36 따라서 친생부모가 존재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대안양
육은 일시대리보호로서 원가정에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
려하여, 원가정이 아동의 양육과 보호에 적합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 출생의 기록과 보존은 평생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
“아동의 출생등록 여부는
한 사람의 삶 전반에 있어 모든 권리를 실현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A/HRC/39/30), 제81항
36) 제64차 유엔총회 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 제21-23항.
1. 원가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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