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Tips! 아동의 참여와 의견청취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35
정보제공
상호논의
듣기
검토
피드백
(a) 투
명성과 정보 제공 – 아동에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정당한
비중을 둘 권리에 대한 정보와 이러한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참여의 범위와 목
적 및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 정보는 완전하고 얻기 쉽고, 다양성에
민감하며 연령에 적합해야 한다.
(b) 자발성 – 아동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표현을 강요받아서는 아니 되며, 아동에게 언제라도
참여를 그만 둘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c) 존
중 – 아동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하며, 아동에게는 생각을 하고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
회가 주어져야 한다. 아동과 함께 일하는 성인은 아동의 참여가 가정, 학교, 문화 및 업무 환경
에 기여한 모범 사례를 파악하고 존중하며 이를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그들은 아동의 삶이 이
루어지는 사회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배경 역시 이해해야 한다.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개인과 단체는 공공 행사 참여와 관련한 아동의 의견 또한 존중해야 한다.
(d) 관련성 – 아동이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는 문제는 아동의 삶과 실제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아동이 자신의 지식, 기술 및 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이 자신과 관련 있고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주목하고 해결할 여지가 있어야 한다.
(e) 아동 친화 – 제반 환경과 활동 방식은 아동의 능력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아동에게 적절한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여, 아동이 충분히 준비되고 자신의 의사를 공유할 자신감과 기회를 갖
도록 해야 한다. 아동의 연령과 진화하는 능력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지원과 참여 형태가 필요
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f) 포
괄성 – 참여는 포괄적이어야 한다. 현존하는 차별을 행하지 않고 소외된 남녀 아동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동은 하나의 동일한 집단이 아니다. 그리고 참여는 어떠한
이유의 차별 없이 모두에게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모든 공동체의 아
동에 대한 문화적 민감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g) 훈
련을 통한 지원 – 성인은 아동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준비, 기술과 지원을 필
요로 하는데, 예를 들어 경청 기술, 아동과 합동으로 일하는 방법과 아동을 그들의 진화하는
능력에 따라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등이다. 아동 자신이 효과적인 참여에 대해
35) 유
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2호(2009) 아동의 의견이 청취될 권리(CRC/C/GC/12), 제134항.
50 3부 _ 대안양육 종사자의 업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