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부모의 분리를 정당화할 수 없다. 분리가 불가피해질 경우, 의사결정자는 아동 최상의 이익 에 반하지 않는 한, 아동이 부모 및 가족(형제와 친척, 그리고 아동과 강력한 개인적 관계를 가 진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④아  동의 돌봄과 보호 및 안전 아동 최상의 이익 평가는 또한 아동의 안전에 대한 고려, 즉 모든 형태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 력, 상해나 학대, 성희롱, 또래압력, 집단 따돌림, 굴욕적인 대우 등으로부터, 그리고 성적, 경제 적 및 여타의 착취, 마약, 노동, 무력분쟁 등으로부터의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대한 고려를 포 함해야 한다. ⑤취  약한 상황 장애, 소수집단 소속,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 신분, 학대 피해자, 길거리 생활 등 취약한 상황에 처한 특정 아동 최상의 이익은 각각의 상황에 있는 아동의 독특성에 의거해 평가되어야 하며, 의사결정자는 각 아동이 갖고 있는 취약성의 상이한 종류와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들 아동 의 최상의 이익을 결정하는 목적은 협약상 규정된 모든 권리의 완전한 향유는 물론, 장애인권리 협약, 난민지위협약 등에 포함된 것과 같은 특정 상황과 관련된 여타 인권규범의 실현을 위한 것 이어야 한다. ⑥아  동의 건강권 아동의 건강권과 건강 상태는 아동 최상의 이익 평가에 있어서 중심적인 사항이다. ⑦아  동의 교육권 유아교육, 비정규 또는 비공식 교육과 관련 활동, 무상교육 등을 포함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은 아동 최상의 이익에 속한다. 3. 생명·생존 및 발달(The right to survival and development) 아동권리협약 제6조는 아동의 생명권을 명시하여, 아동의 존엄한 생명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아동의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국가라 해도 아동의 생사를 멋대로 결 정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에서 종종 보도되는 ‘동반자살’은 아동의 고유한 ���명권 침해 사 실을 왜곡하여 표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3. 생명·생존 및 발달(The right to survival and development)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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