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무엇보다 아동의 이익은 마땅히 아동의 의견에 기반해야 하지만, 제안된 해결책은 아
동이 원하는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종사자들은 아동과 계속하여 소통
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의 한계
가 있어 아동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 또한 아동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하고 전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동 최상의 이익은 준비와 실천, 모니터링을
통한 과정적 개념이며, 아동은 종사자와 함께 더 나은 현실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아동 최상의 이익은 ���동만을 생각하라는 이기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시설 내 아동의 인권과 종사자의 인권이 더불어 존중되기 위한 상호 연대의 요청입니다.
Tips! 아동 최상의 이익을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33
① 아동의 견해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거나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부
여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있어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을 존
중하지 않는 것이다.
② 아동의 정체성
아동은 동질적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평가할 때는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
다. 아동의 정체성은 성별, 성적 지향, 출신민족, 종교와 신앙, 문화적 정체성, 개성 등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③가
정환경의 보존 및 관계 유지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분리는 아동이
조만간 위해를 당할 위험에 처하거나 여타 불가피한 경우에 최후의 조치로서만 행해져야 한다.
분리에 의존하기 전에, 국가는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관련하여 부모에게 지원을 제공
하고, 아동에 대한 가족의 보살핌 능력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켜야 한다. 경제적 이유는 아동
33)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2013)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제1의 고려 사항으로 할 아동의 권리(CRC/C/
GC/14), 제52-79항. 본 안내서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의 일부만 발췌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전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자료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46 3부 _ 대안양육 종사자의 업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