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어떠한 권리도 아동 최상의 이익을 명목으로 간과되거나 훼손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28 예컨대, 훈육과 교육, 생활지도를 목적으로 체벌을 사용하거나, 일상의 자유를 지나치 게 통제하는 경우와 같이 흔히 아동을 위한다는 성인의 판단과 행동이 아동의 존엄성과 인 권에 반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 최상의 이익에 대한 성인의 판단이 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모든 권리를 존중할 의무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29 ● 실체적 권리로서의 “아동 최상의 이익” 협약상 ‘아동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아동 이 처한 상황과 맥락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아동 최상의 이익은 아동의 상황 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면서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가 “모든 사람의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을 천명하였듯, 존재의 동등한 존엄성이 실현되는 과정에 아동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는 노 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나 선박 침몰 사건이 발생할 때, 우리는 아동과 노 인, 여성을 먼저 구조하라는 원칙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 건장한 남성, 그리고 승 무원과 선원의 생명이 덜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탈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한 이들을 먼저 구조하는 것이 모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는 것이며, 안전 한 운항과 항해를 위한 훈련된 종사자들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자 28)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2013)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제1의 고려 사항으로 할 아동의 권리(CRC/C/ GC/14), 제4항. 29) 유  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3호(2011)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CRC/C/GC/13), 제61항. 44 3부 _ 대안양육 종사자의 업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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