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인터뷰 내용)
“저희가 간호사 선생님이 상담을 좀 많이 맡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원내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
으세요. OO(타 지역)도 가면 왔다 갔다 이동시간만 한 3-4시간을 잡아먹으니까. 그런데다가 또 종합심
리검사받으러 □□(타 지역)도 가야 하고. 아이들은 많고, 조금 어려움이. 또 간호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프면 또 가야 하는데, 그러면 생활지도원들이 각 방에 아픈 아이들 데리고 병원으로 나가야
하고. 근데 1일 2교대니까 한 선생님이 나가면, 그 방은 옆방 선생님이 케어를…”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인터뷰 내용)
“저희 기관 같은 경우 원래 생활복지사 한 명이 더 있어야 되고, 임상심리상담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지금 배치가 안 돼 있어요. △△에는 임상심리상담원이 있는 곳이 극히 드물어요. 인력 지원에 대해
서는 시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 구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는데도, 항상 이 인력에 대해서는 후순위예요.”
2. 아동 최상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아동 최상의 이익”의 개념
아동권리협약 제3조는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 또는 결정에 있어 아동 최선
의 이익(best interests)을 최우선(primary)으로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최상의
이익은 아동을 둘러싼 모든 사회 구성원이 유념해야 할 원칙으로, 아동권리협약은 입법·행
정·사법기관은 물론, 공공 및 민간의 사회복지시설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아동 최상의 이익은 협약에서 인정된 모든 권리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향유뿐
아니라,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보장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는 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한 권리들 간에 위계서열은 없으며, 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는 “아
2. 아동 최상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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