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꺼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사회환경 등으로 지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 타인의 권리 존중을 조력하는 일은 나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닙 니다. 비차별의 원칙은 궁극적으로 모두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모두가 평화롭게 공 존하기 위한 배려와 연대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연령과 발달과정에 있는 특성상 아동이 직면하게 되는 차별의 취약성에 공감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아동의 온전한 발달을 돕고, 사회의 긍정적 성숙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Q&A 시설 종사자의 인권이 아동인권 보장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필수인력은 시설장과 보육사이고, 0~2세 아동은 2명당 보육사 1명, 3~6세 아동은 5명당 보육사 1명, 7세 이상 아동은 7명당 보육사 1명을 둘 수 있습니다.27 그러나 최대 7명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대체로 시설장 1명과 보육사 2명이 종사하는 데, 3명이 1일 24시간/주 7일을 나누어 근무하는 결과, 사실상 시설 내 돌봄 인력은 1명인 구조입 니다. 아동양육시설도 7-10명 내외의 아동을 보육사 1명이 돌아가며 돌보는 실정이며, 시설 유형 별 아동 인원수 대비 필수적인 법정 배치기준조차 충족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즉, 보호자와 다름없는 역할을 해야 할 종사자 1명이 다양한 연령대에 있는 다수의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은 아동의 인권적인 요구를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시설 내 상시적인 인력 부족은 곧 종사자의 소진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종사자의 처우를 비롯한 구조적인 문제가 개 선되었을 때 비로소 시설보호아���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실천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터뷰 내용) “야간에는 1명이 근무를 해요. 근데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난다든가, 해열제로는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한 명이 종사하면 응급실을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시설장이 온다거나 다른 직원이 출근을 해야 한다든지, 그래서 나머지 아이들을 보고 한 명이 가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죠. 적어도 2인 1조는 되어야….” 27)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 기준(제52조 관련). 42 3부 _ 대안양육 종사자의 업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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