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서비스 내용
≐≐ 아동별 자립지원 서비스 계획 수립
- 1~4단계의 내용을 반영
- 원가정 유대강화 서비스 포함
5단계
사례관리 회의 후
-경
계선 지능 등 자립 취약아동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
개입 계획 수립
≐≐ 5단계의 아동별 자립지원 서비스 계획 수립에 기반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만
6단계
7단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아동복지법」 제39조)
자립체험 프로그램 운영
15세부터 보호종료 이후를 대비하여 매년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진로, 학습, 취업 계획 등 포함
≐≐아동
자립지원서비스 계획을 사회복지시설정��시스
템[자립지원] 메뉴에 입력(http://www.w4c.go.kr)
≐≐보호아동에
별도(1인실) 공간 제공을 통해 자립체험
프로그램 운영
≐≐보호종료가 예정된 아동에 대한 자립준비 점검
≐≐대학
8단계
보호 종료 전 점검
9단계
보호 종료
진학, 취업(예정) 유무, 등록금 조달, 주거 마련,
원가정 관계, 자립 취약아동의 자립준비 기간이 필요
할 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근거하여
연장보호 검토
≐≐종결심사서 작성 및 사후관리 동의서 확보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안정적 자립 정착
을 위한 사후관리 및 자립수준평가 실시
10단계
사후관리 및 상담
≐≐사후관리
및 자립수준평가 실시를 위한 기관 내 업무
지원체계 구축 필요
※향
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시 전담기관에서 사후관리 및
자립 수준평가 실시
3.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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