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서비스 내용 ≐≐ 아동별 자립지원 서비스 계획 수립 - 1~4단계의 내용을 반영 - 원가정 유대강화 서비스 포함 5단계 사례관리 회의 후 -경  계선 지능 등 자립 취약아동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 개입 계획 수립 ≐≐ 5단계의 아동별 자립지원 서비스 계획 수립에 기반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만 6단계 7단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아동복지법」 제39조) 자립체험 프로그램 운영 15세부터 보호종료 이후를 대비하여 매년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진로, 학습, 취업 계획 등 포함 ≐≐아동 자립지원서비스 계획을 사회복지시설정��시스 템[자립지원] 메뉴에 입력(http://www.w4c.go.kr) ≐≐보호아동에 별도(1인실) 공간 제공을 통해 자립체험 프로그램 운영 ≐≐보호종료가 예정된 아동에 대한 자립준비 점검 ≐≐대학 8단계 보호 종료 전 점검 9단계 보호 종료 진학, 취업(예정) 유무, 등록금 조달, 주거 마련, 원가정 관계, 자립 취약아동의 자립준비 기간이 필요 할 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근거하여 연장보호 검토 ≐≐종결심사서 작성 및 사후관리 동의서 확보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안정적 자립 정착 을 위한 사후관리 및 자립수준평가 실시 10단계 사후관리 및 상담 ≐≐사후관리 및 자립수준평가 실시를 위한 기관 내 업무 지원체계 구축 필요 ※향  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시 전담기관에서 사후관리 및 자립 수준평가 실시 3.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35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