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아동보호의 종료: 사후관리 및 자립 지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나 시설 퇴소는 보호의 필요성, 아동의 욕구와 필요,
개별적 여건과 능력, 서비스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아동의 상황에 맞추어 결정되어야 합
니다. 개편된 아동보호체계에 따라 시설 퇴소를 비롯한 보호조치 종료는 시·군·구 사례결
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야 결정됩니다.23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해야 합니다.24
재학대 가능성을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발달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
보호서비스입니다.
<한국의 자립지원 단계>25
단계별
1단계
입소(위탁) 상담
2단계
입소(위탁) 결정 후
서비스 내용
≐≐ 원가정이 있는 경우, 원가정 복귀 계획 수립
≐≐ 건강, 지능, 사회성, 심리, 학습 관련 통합 사정 실시
≐≐ 통합 사정결과를 토대로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배치
3단계
시설(위탁가정) 적응 기간
4단계
적응 기간 경과 후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센터) 내 사례관리회의
- 자립·건강·심리·학습 등 관계자 참석
23)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1조의5.
24) 「아동복지법」 제16조의2.
25)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7쪽.
34 2부 _ 아동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