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한 외국 국적 아동’에 제한하여 안내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등이 아동의 국적을 법률이 적용되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 보다 출생 미등록 아동은 현행법이 명시하는 학대피해아동입니다.15 아동학대범죄에 따른 법원 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가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권리 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 록 하여 학대피해 이주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규정16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필요한 법률과 규정을 제·개정하지 않는 것, 법률과 규칙을 부적 절하게 시행하는 것, 아동폭력의 확인·예방·대응을 위한 물적·기술적·인적 자원과 역량을 불충 분하게 제공하는 것과 같이 협약이 명시한 아동권리 보장에 효과적인 수단을 갖추지 않는 것도 제도·체계상의 아동권리 침해(Institutional and system violations of child rights)라 강조하 였습니다.17 이에 따르면, 체류 자격이 없어 미등록 상황에 있는 이주아동도 국내에서 출생등록 과 신분증명이 불가한 경우로서 넓은 의미에서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으로 해석될 수 있 습니다. ≐≐아동보호서비스 실무에서는 학대피해 미등록 이주아동, 출생 미등록 아동 등에게 사회복지 전 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현행법체계에서 제공 가능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 지정될 수 없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외국 국적 아동의 생계비는 기초수급자의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지방비로 지원” 하도록 되어 있는 등18, 여전히 이주아동의 보호체계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 요합니다. 아동보호체계와 아동보호서비스 아동보호체계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착취, 억압과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포괄하는 개념19입니다. 국가의 아동보호 책 무는 법률 및 정책, 국가조직 등 구체적인 제도화를 통해 이행되는데, 이를 아동보호체계 라고 합니다. 15)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 해당한다. 16)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17) 유  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3호(2011)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CRC/C/GC/13), 제32항. 18) 보  건복지부(2022). 202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 208쪽. 19) 김희진(2021). 아동권리 관점에서 바라본 개편 아동보호체계의 한계와 과제. 3.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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