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국내 아동복지정책의 변화
국내에서 아동에 관한 기본법으로 이해되는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
정되었습니다. 제정 당시 구 「아동복리법」12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
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
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어,13 민간 중심의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에 대한 구호적 성
격의 복지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1981년 4월 13일 전부 개정된 「아동복지
법」14은 보호 대상의 범위를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며 모든 아동에
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로 확장되었으나, 급격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고아 수출국’이라 비판받을 만큼 긴 시간 많은 아동을 해외에 입양 보내는 등 아동을 중심
에 둔 정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뒤, 「아동복지법」에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을 반영
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보완 등 다소간의 개정이 있었고(2000년), 안정적인 아동복
지 서비스와 효과적인 아동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2011년) 등 아동보호체계는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를 앞두
고 2019년 5월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선포하며,
12) 1961년 12월 30일 제정, 1962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912호.
13) 구
「아동복리법」 제1조.
14) 1981년 4월 13일 전부개정, 1981년 4월 13일 시행된 법률 제3438호.
3.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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