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과 아동의 권리
아동의 권리는 만 18세 미만인 모든 사람의 인권을 말합니다. 아동의 권리는 성인의
권리와 다르지 않으며, 인간이기에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다만, 아동은 태어난
순간부터 성인에 이르는 일정한 시기까지 연령과 발달과정에 있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권리
침해에 취약한 특성이 있기에,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존중·보호·실현되기 위해서는 의무 이
행자(보호자, 지역사회 구성원, 국가, 국제사회 등)의 특별한 보호와 지원의 책무가 요청됩니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을 만 18
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라 정의하여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
습니다. 이러한 아동권리협약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아동권리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현
재까지 채택된 국제인권조약 중 가장 많은 196개 국가가 비준하였다는 점에 그 중요성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1991년 11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아동권리협약은 「대
한민국 헌법」(이하 ‘헌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국내 헌법재판소 결정 및 주요 법원 판결에서도 아동이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결정
아동과 청소년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
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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