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아동권리에 기반한 대안양육의 실천 방향 우리나라에서 대안양육이 시설을 중심으로,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안 양육에 관한 정책과 제도에서 아동의 ‘원가정 보호’ 원칙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음을 의미 합니다. 원칙적으로 대안양육은 아동이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하는 일시적 보호조치입니다.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원가정의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아동인권 실천을 위한 대안양육의 목표와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양육 제도는 원가정과의 관계에서 통합 적인 관점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아동의 양육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동인권의 내용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원가정과 대안양육이 갖춰야 할 조건은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권리협약은 보편적 아동인권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기에, 대 안양육이라는 현실의 구체적 상황에서 적용하기에 다소 막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유엔총회 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이하 ‘유엔 아동의 대안양육 지침’)입니다. 2009년 아��권리협약 20 주년을 기념하며 채택된 유엔 아동의 대안양육 지침은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또 는 양육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및 관련 국제 조약 이행 강화를 목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을 통해 아동권리에 기반한 바람직 한 대안양육의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12 1부 _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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