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범 1. 「유엔 헌장」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 일생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 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로 시작하는 「유엔 헌장」은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50개국이 서명함으로써 10 월 24일 발효됩니다. 유엔은 국가를 회원국으로 하는 정부 간 기구로서, 회원국 간 정치적 논의나 전문가 간 학술적 논의의 장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제조약을 비롯하여 국제사 회의 기준이나 의지를 담은 문서들을 공포하기 때문에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 며, 국제사법재판소를 두고 있어 제한적이지만 사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의 모든 기구들은 직·간접적으로 「유엔 헌장」을 따르며,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유엔총회’, ‘유엔안전보 장이사회’,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엔사법재판소’ 및 ‘유엔사무국’ 등 주요기 구를 두고 있고, 각각 보조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 ‘식량농업기구’, ‘유네스코’,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전문기구와 ‘유엔개발계획’, ‘유니세프’와 같은 산하기구도 있어 그 체계가 매우 방대합니다.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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