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 기본과정 워크북 알아두면 쓸만한 TIP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학교에서 ‘국민교육헌장(1968년~1994년)’과 국민의 4대 의무를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 중 교육과 근로의 의 무는 권리가 우선합니다. 심지어 교육의 의무는 ‘보호하는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명시한 것이니, 스스로가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오 해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안 작성시 ‘헌법과 법률’을 인용할 때는 가능한 관련 조항을 축약 없이 담아, 그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 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 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 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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