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국가 3. 국가의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 림버그 원칙(1986년)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1997 년)은 제2장에서 국가의 의무를 존중, 보호, 실현으로 구분하고, 이 중 하나라도 국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제2장 6.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는 국 가에 존중·보호·실현이라는 세 가지 의무를 부과한다. 이 세 가지 의무 중 하 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l 6. Like civil and political right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mpose three different types of obligations on States: the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l. Failure to perform any one of these three obligations constitutes a violation of such rights. 가. 존중의 의무(Obligations to respect) 존중의 의무는 각 개인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방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는 인권침해를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인권을 방해하는 요소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73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