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 기본과정 워크북
이를 위해 국가는 개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하
는데, 이것이 국가의 적극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의 적극적 의무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개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림버그 원칙(Limburg Principle)’
1986년 국제사법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와 네덜란
드 림버그대학 법학부 등을 중심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
게 됩니다. 그 결과 사회권규약의 조항을 해석하기 위한 원칙과 사회권을 침
해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 및 사회권 체결국의 보고서 준비와 제출
에 관한 사항을 담아 합의하게 되는데, 이것이 림��그 원칙이며, 림버그 선언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Maastricht Guideline)’
1997년 1월 림버그 원칙 10주년을 기념하여 30여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 모여 회의를 하였고, 그 결과 ‘존중·보호·실현’
이라는 국가의 3대 의무를 담은 문서가 채택되었는데, 이것이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입니다.
2000년 사회권규약위원회(CESCR)는 림버그 원칙과 마스트리히트 가이
드라인을 유엔 문서로 채택(UN E/C.12/2000/13)하였고, 이후 사회권규약
체결국은 국가의 의무 이행 여부를 국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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