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특성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불가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각각의 권리를 나열
하는 방식은 한 두 개의 권리 보장이 곧 인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선별적으로 특정한 권리를 강조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오해를 유
발합니다. 특히 사회 이슈를 설명할 때 강사의 의도와 관계없이 권리의 서열화
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이슈와 관련된 권리가 더 중요한 것으로 전달되
어 다른 권리는 소홀히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항상 이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권의 불가분성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각 권리들로 연결고리를 만
드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일상을 권리와 연결하기
나는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직업 선택의 자유).
→ 새로운 일을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다.(교육받을 권리)
→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사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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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의존성
인권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뜻
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은 상호의존성, 즉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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