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 기본과정 워크북 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연대 인권교육을 요청받다 보면, “저희도 인권이 있다는 걸 말해주면 좋겠어요”라 고 특별히 부탁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이유를 물어봐야 하지만, 그동 안 인권교육이 공동체의 의무보다는 개인이 누려야 할 자유나 권리에 집중했다 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두 시간 교육에서 공동체의 의무까지 설명 하려면 시간이 더 빠듯하게 느껴져 준비한 내용을 다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권교육에서 꼭 다루어야 할 내용 중 하나는 공동체의 의무입니 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30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나의 권리를 위해 타 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메시지는 인권이 이기적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공동체의 의무는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연대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므로, 앞으로 인권교육을 준비할 때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 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 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 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 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40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