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이해 비교대상과 합리적 근거(이유)에 따라 차등적 대우가 가능하다는 상대적 평등 을 의미합니다. 즉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거나, 본질 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를 평등 원칙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한 학교에서 남학생은 1번, 여학생은 51번부터 출석번호를 부여 했다면,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본질적 으로 학생이라는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다르게 대우했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출석번호를 지정한 것이라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가 됩니다. ‘생각열기’ 학교의 출석번호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의 시작번호(남 1, 3 / 여 2, 4) 등 우리사회 의 번호 부여 방식을 생각해보기 바���니다. “남학생의 출석번호는 1번부터 여학생은 51번부터 지정한다면?” 2018년 결정례 (18진정 0191100 출석번호 부여 방식에 의한 성차별)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여학생에게는 뒷 번호를 부여하는 출석번호 방식은 어린 학생들에게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거나, 남녀 간에 선·후가 있다는 차별 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성차별적 관행이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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