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이해
‘생각열기’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10월 5일 전국 최초
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렇다
면 현재까지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체 및 교육청은 몇 곳일까요?
제6조(폭력으로부��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학교 내외 및 사이버 공간 등에서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11.02.>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교육감, 교장 등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다만, ‘권리로서 자유’를 설명할 때 그 확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대한
민국 헌법」 제37조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밝혔듯이 인간의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를 생각
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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