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⑤ 삭제<2020. 3. 24.>
⑥ 삭제<2020. 3. 24.>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22. 1. 4.>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 또는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
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
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②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0.
3. 24.>
④ 삭제<2020. 3. 24.>
⑤ 삭제<2020. 3. 24.>
⑥ 삭제<2020. 3. 24.>
[시행일: 2022. 7. 1.] 제63조
부칙 <제17126호,2020.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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