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인권 현안에 즉각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인권에 관한 종합 전
담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수행에 한계가 있음
<조직개편 전․후 현황>
구분
조직개편 전
조직개편 후
조직
본부 22팀
(4소속기관)
국 11과
(3소속기관)
5
정원
208
국 11과
(1소속기관)
3
명
△
명
164
인권관련 법령의 제․개정
○ 「장애인차별금지
지법’이라 함) 및
」 이하
률
(
‘
△
감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2
명(21.1%)
44
‘
장애인차별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연령차별금지법’이라 함)이 시행됨에 따라 진정사건이 증가
하고 국가인권기구로서 적극적 역할과 기능을 다해줄 것을 요구받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어 인권교육 수요가
있으며, 인권교육의 의무화를 규정한
」
에 관한 법률 의 제정,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고
또한 기존
보호에 관한 법률
」을
폐지하면서
이외에도 차별금지법, 인권교육법,
,
북한인권법 등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
<인권관련 법률의 제․개정 현황>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일
2011.
6.
7.
시행일
2012.
6.
비고
8.
개인정보보호법
2011.
3.
29.
2011.
9.
30.
정신보건법(개정)
2010.
1.
18.
2010.
3.
19.
연령차별금지법
2008.
3.
21.
2009.
3.
22.
장애인차별금지법
2007.
4.
10.
200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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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의무화
인권교육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