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과제 - 관리과제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위원회 업무 중 그 성격이 기본적 업 ․ 무영역에 속하거나 반복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진정사건 처리, 인사 ․예산․조직 등 일반행정업무 , 인권위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 등)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인권위 역량강화 ( - ) 추진체계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권위의 역 량을 강화(독립성 강화, 국내외 협력강화, 전문성 강화)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인권증진중기계획 안 상의 선정된 목표와 과제는 업무의 중요성 여부에 ( ) 따른 고려보다는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위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 업무영역도 연도별 단위업무계획으로 수립 시행 - 4 -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