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인권기구 , 인권단체와의 교류 협력 확대 - 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파트너십 강화 - 인권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등 협력 강화 ○ 인권정책관계자 협의회의 활성화 다.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 배경 ○ 새로운 인권개념의 등장 , 신규직원의 유입 19) , 전문분야 직원의 부서간 전보로 인한 보완, 인권수요의 대폭 증가 등 내외부 인권환경의 급격 한 변��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가 절실 히 필요함 ○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 효과적인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정신 적·육체적 건강을 유지하여 국민들에게 친절하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함 ○ 기 인권증진계획 기간 중 인권위원의 대다수가 교체 될 것으로 예상 되 20) 3 므로 신임 인권위원에 대한 지원 및 인권 전반에 대한 브리핑 자료 개발 이 필요함 □ 추진 방향 ○ 구성원의 인권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 조사, 교육 등 분야별 전 문성 확보 -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매뉴얼, 교재 개발, 전문강사단 구성 등 - 위원회 - 간부, 비간부 등 직급별로 요구되는 역량강화 방안 마련 - 인권현장 체험을 통한 인권감수성 고양 10 년간의 결정사례 등 활용 19) 특히, 2011년 위원회의 수시직제의 반영 요구에 따라 장애차별인력, 국제인력, 교육인력 등 21 명이 증원되었고, 2012년에도 정시직제 반영이 예상되는 등 많은 신규직원의 유입이 예상됨 20) 임기 만료에 따른 교체 대상(예상) : 2012년 3명, 2013년 3명, 2014년 5명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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