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의 헌법적 확장 모색 헌법의 기본권 분야에 시대상황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 - 및 논리 마련 나. 국 ․내외 협력 강화 □ 배경 ○ 위원회의 독자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 및 지방 정부 , ․ 인권 시민 사회 단체, 전문가, 시장, 국제사회 등과의 상호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위원회의 역량 및 위상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 ○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주요 인권이슈의 흐름 , 주요 기관들의 동향, 인권 정보 등을 파악하고 인권의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확장, 확인하여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역할 을 수행함 ○ 이를 위해 위원회는 국제기구 , 외국인권기구, 국내 인권관련기관, 단체 및 필요한 경우 개인까지 아우르는 상시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권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의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추진 방향 ○ 국제기구 및 외국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강화 - 유엔/국가인권기구/국제기구(ICC, (NGO) - APF, ASEM 등) 및 국제시민단체 와의 교류협력 강화 국제인권정책발전과정(ODA-공적개발원조 초청연수) 운영 제12차 ICC ASEM 인권세미나(2012), ICC 승인소위 정규 재심사(2013),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부의장직 수임 등 대응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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